근자 종부세 위헌여부에 관해 헌재 결정의 임박을 앞두고 세무서에 정정신청을 내려는 기납부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는 기사를 읽은 적 있다... 법률가로서 전문적 한 말씀 드린다면, 엄밀히 따져 헌재에서 설령 위헌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기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헌재에 위헌제청된 바로 그 당해 사건, 그리고 위헌제청의 당해 사건은 아니지만 법원에 동일한 쟁점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동일한 사유로 추후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 등에는 소급효 제한의 예외로써 위헌결정 효력이 미쳐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금을 내고 위헌결정 당시까지 제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위헌결정에 임박하여 또는 위헌결정 후 소송을 내면 되지 않느냐고 할 지 모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조세에 관한 불복은 90일 내에 제소할 수 있으므로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은 만약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이 난다면 형평을 고려하여 걷은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환급신청을 받는다거나 정정신청을 받는 형식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써 현행 국세기본법상 환급신청이나 정정신청의 사유에는 위와 같은 사유가 규정되어있지 않음에도 정책적 고려에서 세무당국이 이를 배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국회가 위헌결정 후 법률을 개정하면서 과거 종부세 납부에 대하여 환급을 규정함으로써 과거 기납부자들이 구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이 난다면 종부세에 불복했든 하지 않았든 똑같은 구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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